(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군민들에게 보다 명쾌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해 90여 개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 군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 내 각종 용어 정비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근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을 구성해 251개 조례, 71개 규칙 등 총 322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일제 정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으로 올 하반기까지 모든 일제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남해군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군의 모든 조례가 법제처 입법전문가의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군은 소속 직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과정’ 교육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제․개정을 위임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제 때에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자칫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군민 행복의 법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