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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5.19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한국방송뉴스/강욱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에는 작년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 이외에도 올해 5월 1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타워크레인 및 10m 이상 천공기 사용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철강 구조물 공장에 대한 인증운영실태를 매년 관보에 공개 등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①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내에 설치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건설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②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
*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을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범사업 실시 예정(‘16.7?)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 실시 예정(‘16.7?)

④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 기타 개정사항 ]

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영 제88조제1항~제3항)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철강구조물공장의 조사결과 공표 방법 (안 제96조제7항)

철강구조물공장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되어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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