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박기택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추석을 앞둔 25일부터 군청 민원실 등에서 민원인과 군민들에게 비말 차단 마스크 5천장과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조상 땅 찾기'와 도로명주소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권자의 요청에 의해 사망자나 본인의 지적 전산 자료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군청 1회 방문을 통해 찾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수임인)이며, 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호주승계인이 신청하고, 19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다.
한정우 군수는 "우리 군은 2020년 올 한 해 '조상 땅 찾기'로 717명에게 1천715필지(1천549㎢)의 땅을 조회해 드렸고 읍면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도 신청 접수해 조회해 드리고 있다"며 "많은 군민이 미처 알지 못한 내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창녕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