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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착수

- 심사단 구성 및 착수회의 개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7.31() 14:00 서울지방달청에서

‘21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안전급제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심사단구성

하고 착수회의 주재하였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착수회의 개요>

 

 

 

일시: ’20.7.31.() 14:00~15:00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

참석:(정부위원) 기재부 2차관, 노동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1(민간위원) 분야별 안전전문가 12

* 심사보조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장

 

 







금번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 첫

주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음

 

* 시범사업 대상기관(64) : 선정기준 및 대상기관 현황은 (붙임2) 참조

 

심사 완료 후 기관별 안전등급 공개할 예정이며, 기관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

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안일환 제2차관 모두 발언 요약>

 

국민생명안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체계전환하여 중대사고발생을 획기적으

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후적 관리방식을 평상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전적 사고예방체계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함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도입되었으며,

 

* 일부 국가(미국, 싱가폴 등)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음

 

향후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개하여 국민의 안전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국민

적 관심이 제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안전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등

급 심사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안전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안전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이 안전패러다임 전환의 모멘텀이 되어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안전문

화 정착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제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개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를 매년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작업현장, 건설현장, 시설물(다중이용시설), 연구시설
   ** 기 시행중인 위험요소별 평가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부담 최소화 계획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등급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전문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등급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

   * 심사보조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생명공학연구원)을 지정, 심사단 보조

 <안전등급심사단 구조도>


 

 

 

 

전체회의(16)

 

 

 

 

 

 

 

 

 

 

 

 

 

 

 

 

 

 

 

 

 

 

 

 

 

 

 

 

 

 

 

 

총괄분과

 

작업장분과

 

건설현장분과

 

시설물분과

 

연구시설분과


(안전등급 심사체계) 안전등급심사단에서 안전등급을 심사․결정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심사계획 수립

심사단 구성

등급심사

 

 

 

 

 

 

등급결정

등급확정

공개 및 활용

 

 

 

 

 

 

 


(안전등급제 기대효과) 안전등급 공개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사적 차원의 안전경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등급심사는 공공기관의 단순 우열을 가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평가 하는 것으로

 

각 공공기관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아울러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


붙임 2 시범사업 대상기관(64개)


 ➊ (선정기준) ‘21년 대상기관 중 심사자료 확보 등 올해 시범사업이 가능하고, 분야별(위험요소)로 대표성이 있는 64개 기관 선정 

위험요소

선정기준

작업장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공정시설 등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가 있는 기관

 

검사진단시험검정, 위락전시관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정원 500명 미만 및 연간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및 생활 SOC 포함)지속 발주하는 기관

시설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중 SOC, 다중이용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 역사, 여객터미널, 연수원, 전시관, 관광숙박, 체육관, 공연장, 임대주택 등

연구시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 전체 연구시설 대비 고위험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비중 50% 이상 기관

 

- 전체 종사자 대비 연구활동 종사자 비중 50% 이상 기관


➋ 64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공기업

(30)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준정부기관

(25)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독립기념관, 국립생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9)

국방과학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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