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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개 이동통신 다 단계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아이에프씨아이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주)아이에프씨아이, (주)비앤에스솔류션, (주)엔이엑스티, (주)아이원 이다.

해당 4개사 모두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

해당 4개사 중 3개사(㈜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해당 4개사 중 2개사(㈜엔이엑스티 ㈜아이원)는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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