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영환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용량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무게 상한을 초과·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천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15%를 차지했다.
이에 구는 종량제봉투에 용량보다 많은 무게를 넣을 수 있는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폐기물 배출밀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9일 공포·시행했다.
규정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ℓ 이하로 50ℓ 봉투는 13kg, 75ℓ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앞서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
아울러 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탄재 유상반입 시행에 따라 9일부터 연탄재 배출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일반가정, 차상위 계층 운영 사업장, 재래시장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종량제봉투 배출 시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관악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