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수술·간병서비스 지원〉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본인 부담금 감면 수술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구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1종, 2종)와 차상위 계층(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 지원 진료과목은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7개 진료과로 지역 의료이용 현황과 연령별 수술 현황을 참고하여 수술 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
〈진료과목별 수술 항목〉
- 외과 : 치핵수술, 하지정맥류수술, 탈장수술, 복강경 담낭절제수술
- 신경외과 : 척추협착증수술, 추간판탈출증수술, 두개천공배액수술
- 정형외과 : 인공관절치환수술, 관절경수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수술, 난소물혹제거수술
- 안과 : 백내장수술, 익상편수술
- 이비인후과 : 중이내 환기관삽입수술
- 비뇨의학과 :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수술
※ 수술 내용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관할 구·군청 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대구의료원 진료협력센터(☎053-560-7341~2)로 의뢰하면 외래 진료나 전화상담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을 위한 진단·검사, 수술, 입원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수술 중 빠른 회복을 위한 간병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수술전·후 총 4회 외래진료비용, 수술비용 및 간병비용 지원)
유완식 대구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사업의 공백이 길어진 만큼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