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기택기자] 임산부라면 울산 남구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남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이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금 정산 시 제시하면 되고 즉시 감면된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이 있다.
차량에 부착하는 임산부 증명자료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남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