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순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양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사고 위험이 높은 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화곡로72길)이 보행자 우선의 안심 도로로 변신한다.
이 구간은 등·하교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뒤섞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경우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구는 먼저 차선을 없애고 우중충한 아스팔트 도로 전체에 친환경 차도 블록을 설치해 아이들 친화 공간으로 쾌적하게 바꾼다.
또한 안내표지와 블록을 활용한 바닥표지, 고보 조명, 투광등 등 노란색 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행자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 전반 분위기도 정비한다.
아울러 굴곡 변화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온화기법을 활용해 차량 통행 속도를 20㎞/h 이하로 유도한다.
사업 규모는 총 2억원이며 길이 300m, 도로 폭 6∼10m의 화곡로72길 보행로 설치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구는 가양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차량과 지역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교통행정과(02-2600-4116)로 하면 된다.
출처 : 강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