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
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
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
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등은 제외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
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
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