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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

계약금액 지급 불만 민원(84.1%)이 여전히 가장 많아


(한국방송뉴스(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14년 1월~’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16년도 월평균 민원은 ’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 감소하여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분야를 살펴보면,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용역(18.0%) 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반품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계약서 등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관련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미지급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 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으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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