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23.(목)에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경관의 (변경)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권의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으로 ‘건축·경관분야’를 통합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치도 투시도 강남구 일원동 615-1 일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안)은 지상 35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480세대(공공주택 66세대, 분양주택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빠르게 정착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하였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 62.3만명 + 신규가입 43.2만명(5.16 기준)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후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수립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인허가 기준) 27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2023년 1월), 전매제한(2023년 4월)과 청약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0여 년간의 베드타운으로 여겨져 온 서울 강북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신속추진 형태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완료… 일자리‧문화공간 부족 강북지역 활력>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0,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 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5,750㎡) 등 5건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1개의 자치구가 사업을 제안했고 시는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에 조성 예정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6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논산시가 요청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 142필지 15만 5862㎡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4월 5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