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순회 설명회는 전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지난 4월 30일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