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