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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쇼핑사 ‘허위 과장광고’사실 구매자에 통지해야

김성태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홈페이지 게재 및 구매자에 개별 통지)

[한국방송/한상희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최근 5년반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 659건의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 위반 55건(8.3%), 법령 위반 45건(6.8%)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이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을 이어 GS SHOP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최근 1년반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4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품․환불불가 366건(16.3%), 품질불량(9.3%)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홈쇼핑사들의 허위, 기만, 오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한 현황은 지난 5년반동안 무려 9만 6,75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쇼핑사별로 보면 홈앤쇼핑이 10,64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행 방송법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 또는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개별 소비자 또는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이 분석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최근 5년반동안 485건의 심의 중 과징금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더구나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60%는 행정지도로 끝내는 실정이며,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96%는 경고, 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하고 있어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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