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B카드 약관의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다.
리스 계약에서도 '반소 청구·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권리인 항변권·상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이 밖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통상 약 3개월 내에 약관 개정이 이뤄지며,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해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