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 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