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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김 의원,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피해 최소화 위해 철회 결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연관 프레임”, 나아가 “의원 개인의 시각장애 회복 목적”까지 허위 주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댓글에서 제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안구이식이나 각막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국가들과 달리,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과 신청을 해야만 동의로 인정되는 훨씬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허위사실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당해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을 바꾸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이번 법안만큼은 철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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