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 성수기를 고려해 3개월 이상 시범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