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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원 의원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 법원 금지명령제 ’ 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 국민의 알권리 ’ 와 ‘ 보편적 인권 보호 ’ 사이의 균형 확보
김 의원 “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 법원의 금지명령 ’ 을 신설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9 일 대표발의 했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 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공표 외 ‘ 누설 및 유포 행위 ’ 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김승원 의원은 “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며 “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 고 하였다 . 이어 “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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