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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도 신탁변경 청구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6.22.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는 ‘ 분양관리신탁 ’ 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면서 , "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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