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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개정내용 현장 정착에 총력

▶ 중점관리지구내 폐업지원 관련 규정 마련, 가축소유자의 합리적인 보상금결정 보완, 생계안정자금 지원확대(도태농가)
▶ 지난 동절기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반영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전북/한상희기자] 전라북도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령 5.5일 시, 시행규칙 5.28일 시행)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개정(5.29일 시행)에 따라 농가의 알권리 충족과 개정 법령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현장 조기 정착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사항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경영악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2~4


폐업지원금 산출 :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사육제한 명령, 살처분한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협의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주요개정 사항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29일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하였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

를 대폭 강화하였다.

* 19.12월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강화군 전체 우제류 검사과정에

19개 농장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확인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확대)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방역조치 : (현행) 이동제한·소독·검사 (강화) 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 (위기단계)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전파 (자구 수정) ---------------- 타시도 -----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방역권역 :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

역단위로 구분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 (현행)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개선) 최초 발생 시

(방역심의회 필요없음), 가 발생 (방역심의회를 쳐 발령.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역심의회

거치지 않고 발령)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

에서 신규발생 등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 (현행)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 (개선)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

(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1시간 이상 교육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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