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한상희기자] 전라북도는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시행령 5.5일 시행, 시행규칙 5.28일 시행)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개정(5.29일 시행)에 따라 농가의 알권리 충족과 개정 법령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현장 조기 정착에 나섰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사항
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하여 경영악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2~4】
폐업지원금 산출 : 가축의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 × 2년
②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사육제한 명령, 살처분한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축소유자 또는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금 협의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11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주요개정 사항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29일자
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
를 대폭 강화하였다.
* ‘19.12월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강화군 전체 우제류 검사과정에
서 19개 농장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확인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 (확대)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방역조치 : (현행) 이동제한·소독·검사 → (강화) 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②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 (위기단계)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 (자구 수정) ---------------- 타시도 -----
③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
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방역권역 :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
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
역단위로 구분
④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 (현행)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 (개선) 최초 발생 시
(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역심의회
를 거치지 않고 발령)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
에서 신규발생 등
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 (현행)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 → (개선)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
령(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1시간 이상 교육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