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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이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AI감염 지연신고나 미신고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60%)되며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20~40%)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감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