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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평택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등 안건 27건 심사,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8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이 의원이 △저상버스의 마을버스 확대 도입 △보도블럭 경계석 상한폭 폐지 및 턱 낮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활성화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재정비 추진을 통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 복지, 일자리, 교육 등 따스한 온기가 평택시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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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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