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경훈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
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공일가 TF는 ’21. 8. 31.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 안건>
▪(‘친족’ 관련)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유대’ 관련)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서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친양
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
호 위헌제청 사건)
이에 대해 사공일가 TF에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독
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에서 5인의 재판관도 위와 유사한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다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여 위헌결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공일가 TF는,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
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법무부가 ’21. 7. 19.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8. 30.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
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전제로 한 후속 법안들의 방향, 원칙, 기본적 문안들
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
며, 그 개념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민법」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민사집행법」상(제195조) 압류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와 같이 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
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