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11)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제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또한, 전기‧수소차이면서 경차인 경우, (기존) 경차할인 조건 : 배기량 1천cc 미만 →
(개정) 배기량 제한 없이 경차 할인혜택 부여
-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 201-3877】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모법개정, ‘17.7.18 시행)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료 지원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 마련
- 소음대책 지역내 학교‧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
* (기존) 하절기 3개월 동안 월 5만원 지원 → (변경) ‘18년부터 4개월 동안 월5만원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434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7.7.19) 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을 신설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 없이 시행
* (과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으로 구분
** ①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9월 지정 예정),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적용, 삼성, 현대차, SK등 31개 집단 지정(5월)]
***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