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20대 국회는 ‘남성, 50대, 20억 자산가’의 국회였습니다. 여성과 청년, 서민이 없습니다. 오늘 민중당은 아직도 철지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여성집중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 시간제화 · 저임금화로 여성의 빈곤화를 지속시키는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등 젠더폭력으로 삶이 불안한 여성을 방관하는 국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로 탈바꿈할 민중당 21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성평등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은 크게 여섯가지 분야 21대 정책입니다.
1. 사회전분야 남녀동수제로 유리천정 ‘0’ 사회 만들기
민중당 여성공약 1호는 사회 전분야 남녀동수제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비례후보 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도 남녀동수제법을 제정하여 여성 정치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성평등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번 총선에서부터 지역구 후보도 남녀동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내각,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남녀동수제를 시행하여 사회전분야 남녀동수를 이루겠습니다.
2. 엄마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모든 여성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선택한 여성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독박육아’ ‘맘충’이라는 단어로 얼룩진 엄마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민중당은 일명 <82년생김지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82년생김지영법>은 전업주부, 비정규직에게도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육아보험법과 육아휴직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의 복직을 보장하는 바로복직법으로 여성고용단절을 막겠습니다.
또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임금노동자가 아닌 무급가사노동자라도 그 노동의 가치를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부국민연금 가입금액중 50%를 국가가 지급하여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마더센터법을 제정하여 읍·면·동 마다 마더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3.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만들기
지금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의 출산 육아후 ‘경력단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시장이 주로 단기간·비정규직·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전 세대에 걸쳐 비정규직화·시간제화·저임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고용단절’이 문제입니다. 민중당에서는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여성의 불안정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고,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피해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피해자 산업재해 용이한 적용,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불이행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꾸밈노동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4.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및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분야
지난 2018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였습니다. 민중당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며 전면 비범죄화 되어야 합니다. 또 임신중단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미프진 등 약물 도입,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으로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정하는데 사회·경제적 장애가 없도록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겠습니다. 불법 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5. 소수자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여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깨고 원하는 동반자와의 삶을 인정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법을 제정하여 양육비 때문에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부터 개정하여 가정보호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중심의 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가정폭력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장애인의 양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양육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제를 폐기하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양육자의 양육권을 국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이 농민으로써 당당히 설수 있고 인정받는 제도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농민도 농민수당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성평등 사회문화 만들기(윤희숙)
민중당은 미래를 <성평등 통일국가> <안전한 기후환경> <성평등한 AI시대>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온 통일사회에서는 여성혐오와 성불평등이 답습되지 않도록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여성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남북여성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의 여성이 직접 만나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관점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폐쇄,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대기환경오염 국민감시법 제정,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등 미래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시대이지만, 아직 아무런 대비 없이 시장경제에 맡겨둔 AI가 더 이상 과거의 혐오와 성불평등을 답습하지 않게 AI윤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