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수),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임. 코로나19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는 세계보건기구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음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부족,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음
국회는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 02-788-4552, minjch@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