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산청군보건의료원과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는 지난 28일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99개소 중 청소년 취약지역인 호프집, PC방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및 담당공무원, 경찰 및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공중이용시설 40여 곳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흡연자는 물론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업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조해 주.야간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금연 인식을 정착시키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월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캠페인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