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
하여 16일 경남 창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한편 박완수 의원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회는 2004
년 설립 이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은 “동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주
화 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중략)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그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동 사업회는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동 사업회의 역대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13년간 매년 총 28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4‧19혁명> 관련 사업은 50주년 특별사업
(2010년 단년도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로 나타났다. 또한, 2018~2019년에는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이 총 3억이 넘는 사업이 집행되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설립 근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
료되고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민주화운동
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여야 한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
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