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방문진에 MBC 비상경영 관련 문건 및 이행현황, 주요시사프로그램 출연자 출연료, 직원 복지 제공현황, 직급별 연봉현황, 프로그램별 제작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방문진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고, 심지어 MBC 노조창립기념일인 관계로 직원이 휴무여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과연 MBC 비상경영 관련 문건, 비상경영 이행 현황, 직급별 연봉 현황등이 국회법이 정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인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인가”라고 지적하고, “MBC 측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5일 이내 소명한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