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인단속장비 설치 1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는 약 17.1%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51.3% 감소한 것으로 분석(5년 평균)
그 결과, ’26년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3.5.) 15,260대 영치, 약 65억 원 징수 → 약 35억(54.2%)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하였다.
【 수단별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 금액 】 (단위: 만 원)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하였다.(’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 (’25년 사례) A씨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64건(443만 원)을 체납하였으나, 실제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전환 부과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율을 높이고, 꼬리물기․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근절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