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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매장 10개 중 7개는 폐업 ”

송석준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적정수준에서 서서히 올리고, 창업 청년들을 선발할 때 심사도 강화해야”, “도로공사의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강구 필요”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매장 10 7개는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이후 입점한 청년창업 매장 293 211(72%) 폐업,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82(28%)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 처음 입점한 매장 29곳은 전부 폐업한 상태이며, 2015 116 매장 108(93.1%), 2016 48 매장 43(89.6%), 2017 36 매장 18(50%), 2018 39 11(28.2%)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입점한 매장 25 2곳도 벌써 문을 닫았다.


운영기간별로 보면, 창업한 1년도 폐업한 곳이 절반(106, 50.2%) 이상이었고, 3개월이 폐업한 곳도 13(11.2%) 달했다. 심지어 창업한 3 만에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도로공사가 지난 해동안 청년 창업매장에 감면해 임대료만 해도 10 6,80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업이 속출하는 데는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청년 매장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1~6% 수준이나, 일반 매장의 경우 임대료가 14.7% 달한다. 청년 창업 매장 계약 종료 직후 임대료 지출이 2 이상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청년 창업 매장 계약 기간 종료 일반 매장으로 변경, 운영 중인 곳은 2014 이후 현재까지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한 전체 업체의 7% 수준이다.


청년들의 의지 또한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 하나로 꼽힌다. 폐업 사유별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폐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 이상(106개소, 50.2%)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청년창업 매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수료를 적정수준에서 서서히 올리고, 창업 청년들을 선발할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의 청년 창업제도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표 1] 청년 창업 매장 폐점 현황

  (14.7~19.7, 단위: 개소)

 

입 점

운영중

   

소 계

계약종료

취업․재창업

계약해지

개인사정

매장수

293

82

211

41

58

6

106

출처 :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019.10.

 

[표 2] 청년매장 임대료 인하를 통한 청년매장 지원금액 : 1,068백만원

 

청년창업매장

일반매장

지원금액

임대요율

1~6%

(매출액 구간별 상이)

14.7%

(평균 임대요율)

 

2018

임대료

65백만원1)

1,133백만원2)

1,068백만원

1) 2018년도 청년창업매장에서 실제로 징수한 임대료

2) 2018년도 청년창업매장 총매출액에 일반매장의 평균 임대요율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임대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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