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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혜자, 전체의 14%(4,233명)가 구직활동 부실”

자기주도 구직활동 지원 취지 무색 … 도덕적 해이 심각
- 구직활동 연관성 없는 단순 물품 ‧ 서비스 구입 빈번
- 고용부, 집행율 제고 위해 8월부터는 수급요건까지 대폭 완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 1834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준비비용 지원

지원 내용월 50만원 × 6개월

지원 방식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절차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포인트 지급(카드사→ 포인트 사용(청년→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0,079명 중 4,233(14%)이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원금 사용에서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수별 구직활동 내용 및 지원금 사용 부실’ 처리 인원 >

(단위)

 구 분

보고서 작성

대상 인원 

부실 1

부실 2

부실 3

1

(3월 신청)

12,155

2,152

154

3

2

(4월 신청)

7,388

1,250

54

0

3

(5월 신청)

10,536

620

0

0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표적 유형을 보면지원금 수령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구직활동 증빙 내역이라고 제출하거나단순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이 구직활동으로 둔갑되고구직활동과의 소명이 부족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태블릿PC아이패드닌텐도부모님 효도전동 킥보드성형 수술 등사례와휴대폰 소액결제 이후 통신비 납부 등 일탈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또한취업과 연관되지 않은 직업을 희망했음에도 정상적 구직활동이라고 보고한 경우(체력과 무관한 직업에 PT샵 이용을 구직활동이라고 보고하거나애견 관련 직종과 관련이 없음에도 애견 물품을 60만 원 이상 구입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청년 구직활동 참여자가 3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만 고용부에 신고하고매월 한 가지 활동만 보고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직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환수절차 없이 최악의 경우 지원금 중단에만 그치기 때문에제도의 효과는커녕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오는 것이다.

*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1개월 미지급, 3차 적발 시 지원금 중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부는 8월부터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요건만 충족할 경우 모든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회차 별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 지원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① 졸업 후 기간 ② 중앙·지방 정부 유사사업 참여 이력(실업급여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9순위까지 설정해 심사해 왔다.

기준 1 “졸업 후 기간”: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준

기준 2 “유사사업 참여 이력”: 한 청년에 대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청년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그런데 첫 달 폭발적인 신청(4만 8천명)에도 선정 인원(매월 1만명 내외) 제한되자 상반기에 탈락한 청년들이 등을 돌렸고예산이 남아돌게 되자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작스레 선회한 것이다.

[2] < 신청 기수별 심사 현황 >

(단위)

지원금

신청 기수

심사 대상 우선순위

전체 신청 인원

우선순위 이내 인원

우선순위로 심사에서 배제된 인원

선정인원

1

(3월 신청)

2순위 이내

48,610

19,264

29,346

12,770

2

(4월 신청)

2순위 이내

36,850

12,751

24,099

8,079

3

(5월 신청)

3순위 이내

19,088

15,357

3,731

11,559

4

(6월 신청)

6순위 이내

13,759

11,607

2,152

6,902

5

(7월 신청)

9순위 이내

11,175

11,175

0

6,658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제도설계로 인해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단축하고부당 지원금의 환수방안을 마련하며·간접 구직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무조건 사업 집행율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무원칙한 고용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집행률 저조→ 요건 완화→ 집행률 급증→ 부정수급 발생→ 예산 감액→ 요건 강화의 악순환을 보였던 일자리안정자금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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