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