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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입법 목적 달성했지만, 근로자를 위한 보편적 공제로 운영
- 신용카드 공제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은 29(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정부는 또 다시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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