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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강화를 위한 통합법령 드디어 제정!

- 장정숙 의원, 장애 당사자 및 전문가 초청해 제정법 향방 관련 의견 청취키로 -

[한국방송/양복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내달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이하 ‘BF’·Barrier Free)’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

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

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

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부

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및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삼육대학교 이규일 교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표와 함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윤영중 과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 등 정부 부처와 건축사사무

소 더블유의 백민석 대표이사 등 관련 업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 전라남도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진원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

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과 한국척수장

애인협회 이승일 센터장 등 장애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눈다.

 

행사를 앞두고 장 의원은 이번 제정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안의 의의와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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