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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광수 의원,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 발의

-글로벌 숙박·항공 사이트 소비자불만 중 73%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국외 통신판매업자 의무 위반시 규제하는 법적근거 마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외 온라인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을 위해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현재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한 국외 통신판매업자에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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