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장관 후보자 임명(2019.8.9.) 직후, 지각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 이정옥 후보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 2012년도 종합소득세 122,646원 19.8.19 납부
- 2013년도 종합소득세 128,809원 19.8.19 납부
- 2015년도 종합소득세 2,617,814원 19.8.9 납부
- 2018년도 종합소득세 5,427원 19.8.9 납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 측이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입각하기 위해 일종의 입각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거짓이 있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와 거짓 자료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27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