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누가 우리공화당의 진실투쟁을 불법천막이라 하는가? 누가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불법점거자, 불법집단이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반민주, 반인권, 폭력좌파시장 박원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말로 불버행위자, 범법자이다.
폭력좌파시장 박원순은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 참사 당시에, 태극기 하나만 들고 나온 애국국민들의 죽음과 부상에 대해 소방청 문자 소통을 통해 3회 이상 보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 서울시장 박원순은 그가 즉시 취했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그의 의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버렸다. 즉,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이미 저질렀다.
우리공화당이 이 2017년 3월 10일의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해 진실투쟁을 하고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자마자, 바로 2017년 3월 10일 참사의 책임 당사자 폭력좌파시장 박원순은 자신의 중대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우리공화당의 진실과 정의의 외침을 막아버리고자 우리공화당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급기야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이용해서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우리공화당 당원들, 나이가 60대 70대의 어른들을 100킬로그램이 넘는 용역깡패들로 하여금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두들겨 패고, 갈비뼈 4대가 부서지게 폭력을 자행했다.
이는 광장 사용 조례를 어겼다는 빌미로 헌법상의 기본권, 헌법적 자유를 행사하고 정당의 자유를 행사하는 우리공화당을 탄압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2019년 6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원순 폭력좌파시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죽여버렸다.
이대로, 박원순 좌파시장의 폭거와 자유민주주의 살인행위를 좌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절대 굴종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진실과 함께 반드시 이긴다!
2019년 7월 5일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