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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수막에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정당법‧선거법에 보장된 정치현수막, 옥외광고물법에 막혀 논란
유승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발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당법상 허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현수막 게시행위 등을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23() 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일전 180일 전까지는 국회의원의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현행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법」‧「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되어 지자체등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단속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법률상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로 단속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8조는 허가신고나 금지제한 규정 적용 없이 설치 가능한 비영리목적의 옥외광고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는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투표 계도홍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같은 적용배제 조항의 해당범위가 좁아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또한옥외광고물법적용상의 주의규정(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동 법률 내에서도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정당법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 모집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나 금지제한 규정에서 배제된다.

 

유승희 의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발의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유승희김경협박선숙박 정서영교서형수송옥주윤후덕이종걸이찬열한정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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