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LH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강서을)은 24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
계 획 |
|
관 리 |
|
치 료 |
제3조제2항 |
|
제7조제2항 |
|
제10조의3제1항 | |
|
기본계획에 ▲안전조치 및 재정지원 계획, ▲ 의료서비스 시설·인력·확충 비용지원 추가 |
|
▲사업주체가 입주자 안전확보위한 관리체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토록 함 |
|
▲정부·지자체가 임대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 운영·위탁 운영 근거 마련 |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주거복지 실현 위해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동”을 단지 내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서 현재 국가·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시설 외에 의료서비스 시설을 추가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협의체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령·장애·질환 정도를 판단해 “주거복지동”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시킨 뒤 이들에게 진료·치료 및 생활관리 등의 주거·의료 서비스를 상시제공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주사건 피의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신질환자임에도 범행이전 2년 9개월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 안전조치 및 재정지원 계획”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관리 단계에서 LH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점검·확인토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LH가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역할만 한다면 재발될 것이 자명”하다며, “고령자 및 장애인, 질환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동 신설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