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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민석, 태봉국 철원성 문화유산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있어, 그동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태봉국 철원성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보존,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태봉국 철원성을 공동 조사, 발굴하기로 했으며, 현재 안전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태봉국 특별법)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 공동 철원성 보존활용추진단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여야 위원들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화재청장,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태봉국 철원성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으며, 이번 태봉국 특별법은 국정감사 현장방문 후속조치 법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다.

태봉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위원장은 비무장지대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봉국 특별법 발의는 태봉국 복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잇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붙임.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궁예의 태봉국 시기에 건립된 태봉국 철원성은 현재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태봉국 철원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사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최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에 더하여 태봉국 철원성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남북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화합 및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이 법은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태봉국의 도성 유적을 태봉국 철원성으로 정의함(안 제2).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이하 보존등이라 함)은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안 제3).

.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5).

.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7).

.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과 관련된 남북 교류·협력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

. 정부는 북한 당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남북 공동 철원성보존활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문화재청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안 제10).

.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있도록 안전규정 제정 및 지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

.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의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남북 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등과 관련한 교육·관광·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

.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 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15).

법률 제 호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과 이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태봉국 철원성 유적이란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태봉국의 도성 유적을 말한다.

3(기본원칙)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이하 보존등이라 한다)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은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국가의 책무) 국가는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기본계획)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조사연구

2. 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보존활용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추진

3. 11조제1항에 따른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을 위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태봉국 철원성의 단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과정

5.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

6.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과정에서의 자연환경 보전 방안

7. 태봉국 철원성 관련 교육·관광·홍보 등 활용 방안

8.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 방안

9.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10. 그 밖에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시행계획)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과 관련된 남북 교류·협력방안을 협의·조정하고, 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태봉국 철원성 보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태봉국 철원성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재의 보존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북한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

4.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에 관한 총괄 조정

5. 11조제1항에 따른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을 위한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장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

 

10(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보존등)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 당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보존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태봉국 철원성 유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 공동 철원성보존활용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보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철원성보존활용추진단 및 제5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사연구구역 등) 문화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을 위한 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보존구역을 발굴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보존구역으로 본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봉국 철원성을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존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안전조치) 정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규정 제정

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지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

3.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 수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4. 비무장지대에서의 자연적 안전사고 예방 조치

5. 그 밖에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협조 요청) 문화재청장은 태봉국 철원성의 보존등에 필요한 접근·이동 경로, 조사연구 대상지 구획, 활용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태봉국 철원성의 남북 공동 보존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4(교육·관광·홍보) 정부는 국민이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태봉국 철원성의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남북 교류·협력의 장으로서의 역사적 의의 등과 관련한 교육·관광·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대상지와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태봉국 철원성 발굴·복원 과정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5(국제교류협력의 촉진) 정부는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보와 기술 교환, 인력 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장 보칙

 

16(업무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지도·감독 등) 문화재청장은 태봉국 철원성 보존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봉국 철원성 관련 사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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