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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경기도 사회단체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면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모 할머니가 증언자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에게 나이들면 9평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달에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내고 나면 20만원이 남는데 겨우 끼니를 떼우며 살아간다. 우리를 애국자로 치켜세웠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별법과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 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이 함께 연명했다. 

 

[성명서] 정부, 국회, 사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성명서]

     정부, 국회, 사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기지촌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은 달러를 군표라고 불렀다.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팔려온 15세 때 포주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는데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소위 ‘토벌’만 나왔다(피해자 박00).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일환으로 1945년 9월 8일에 한반도 이남에 진주한 주한미군은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안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고 있고, 특히 1968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국가안보의 미명 하에 ‘기지촌 정화대책’을 수립·실행하여 법률상 금지된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표면상으로 ‘산업역군,’ ‘민간외교관,’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직접 통제·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가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비록 개인이 포기하더라도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국가안보는 무의미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동안 소송운동과 입법·조례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송운동으로, 122명의 피해 여성들은 2014년 6월 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년 7개월 만인 2017년 1월 20일에 1심(2014 가합 544994)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인정하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낙검자 강제수용소 설치 등 피해여성들을 미군 성노예로 내몰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2월 8일, 2심(2017나 201770)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가는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최종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와 경기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탄력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조례제정운동으로, 목적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개별구제가 아닌 법률을 통하여 첫째, 국가 스스로 국가의 위법성을 밝히는 진상규명 둘째,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적 지원 셋째, 명예회복 넷째, 역사적 사실의 기록 즉 역사화입니다. 2012년도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19대 국회(김광진 의원)에서 공청회를 거쳐 ‘기지촌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7. 7.)이 발의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갖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7. 7.14.)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유승희, 정춘숙, 이종걸, 원혜영, 김현권, 소병훈, 윤후덕, 권미혁, 김종민, 송기헌, 김상희, 강창일, 정성호, 김두관, 신창현, 이용득, 진선미, 김종대 의원 등 총 18명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이 수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의 부적절성이나 배상비용 추계의 문제, 한미동맹의 민감성, 사법부의 판단 부재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2014. 2. 24.), 공청회 개최 등 꾸준히 조례제정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로서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원고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생존해 있는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것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국회의원 유승희, 정춘숙, 이종걸, 원혜영, 김현권, 소병훈, 윤후덕, 권미혁, 김종민, 송기헌, 김상희, 강창일, 정성호, 김두관, 신창현, 이용득, 진선미, 김종대 등 18명 공동발의자 일동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산업역군’․‘애국자’ 등으로 호칭함.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소재한 지역 및 연접한 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접객행위 등의 영업 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12조 및 제13조).

아. 위원회는 구성 후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거.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0조).

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발생한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명예회복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기지촌”이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같은 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주한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미군 위안부 문제”란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통칭한다.

  3. “미군 위안부”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미군 위안부로 결정된 사람(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족”이란 미군 위안부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공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 및 진상규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진상보고서 작성 등


제6조(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 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2.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미군 위안부의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미군 위안부의 연고자에 대한 장례비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미군 위안부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

  8. 제27조에 따른 미군 위안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9. 그 밖에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가족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대표

  4.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장례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실조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협조를 행정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등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처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은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입수를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5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본다)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자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7조(재심의) ① 제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 등


제18조(의료지원) ①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③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어 치료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 그 치료비를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절차, 치료비 지급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생활지원) ① 정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례지원) ① 정부는 미군 위안부가 사망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 ① 정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미군 위안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외국국적자의 국적회복 및 정착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회복 지원 및 정착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군 위안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를 위한 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7.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8.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25조(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 및 추모 등과 관련한 기념사업

  2.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관 및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3. 그 밖에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미군 위안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9조(지원금의 환수) ①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등의 제정·공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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