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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경기도 사회단체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통과 촉구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승희 의원은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문건을 공개, 국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금지되었던 성매매를 조장묵인방조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2017.7.14.)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연명으로 성명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성명서]정부, 국회, 사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기지촌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은 달러를 군표라고 불렀다.

인신매매로 기지촌에 팔려온 15세 때 포주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는데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소위 토벌만 나왔다(피해자 박00).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일환으로 194598일에 한반도 이남에 진주한 주한미군은 주둔지 주변에 기지촌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안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고 있고, 특히 1968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국가안보의 미명 하에 기지촌 정화대책을 수립·실행하여 법률상 금지된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여성들을 표면상으로 산업역군,’ ‘민간외교관,’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을 직접 통제·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가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비록 개인이 포기하더라도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국가안보는 무의미합니다. 피해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동안 소송운동과 입법·조례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송운동으로, 122명의 피해 여성들은 2014625일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7개월 만인 2017120일에 1(2014 가합 544994)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인정하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낙검자 강제수용소 설치 등 피해여성들을 미군 성노예로 내몰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28, 2(2017201770)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국가는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최종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와 경기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탄력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입법·조례제정운동으로, 목적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피해 여성들에 대한 개별구제가 아닌 법률을 통하여 첫째, 국가 스스로 국가의 위법성을 밝히는 진상규명 둘째,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적 지원 셋째, 명예회복 넷째, 역사적 사실의 기록 즉 역사화입니다. 2012년도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19대 국회(김광진 의원)에서 공청회를 거쳐 기지촌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7. 7.)이 발의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이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갖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7. 7.14.)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유승희, 정춘숙, 이종걸, 원혜영, 김현권, 소병훈, 윤후덕, 권미혁, 김종민, 송기헌, 김상희, 강창일, 정성호, 김두관, 신창현, 이용득, 진선미, 김종대 의원 등 총 18명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이 수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의 부적절성이나 배상비용 추계의 문제, 한미동맹의 민감성, 사법부의 판단 부재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적·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4. 2. 24.), 공청회 개최 등 꾸준히 조례제정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로서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원고들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생존해 있는 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것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9325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국회의원 유승희, 정춘숙, 이종걸, 원혜영, 김현권, 소병훈, 윤후덕, 권미혁, 김종민, 송기헌, 김상희, 강창일, 정성호, 김두관, 신창현, 이용득, 진선미, 김종대 등 18명 공동발의자 일동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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