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
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
았다”며,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