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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안심법’ 대표발의

국민 생명․재산 보호위해 필요한 원자력시설정보, 주민이 요구하는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등 공개토록 하는「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공개 시 국민이 알게 쉽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패키지로 발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원자력안전법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

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권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

았다,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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