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및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이 원할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7년 8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입양 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8천여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항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해외 입양이 이뤄진 해당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난 60년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가장 많은 아동을 전 세계로 입양 보내면서 국적취득여부도 확인하지 못해 수만명의 한국 아동들이 몇 십년을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만 했다”면서 “필립 클레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수십년 전 해외로 입양된 무국적 입양인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립 클레이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한 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재근 의원, 김경협 의원 등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첨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9. 3. 5. 발 의 자 : 유승희ㆍ강창일ㆍ김경협 김성수ㆍ박재호ㆍ변재일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원혜영ㆍ윤후덕ㆍ이상돈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한정애 의원 (16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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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 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국외입양인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으로 한국계 국외입양아동의 합법적 신분취득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국외입양인에 대한 국내외적 법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입양된 국가의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아동은 총 2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1만 8천여 명임.
이에 국외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이 원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외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2.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제공
3.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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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 ③ (생 략) |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2.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제공 3.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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