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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함. : [1] 참조.

[1] 우리나라 소아전용응급실 구축 현황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구축

종별

응급의료기관 구분

병상수

1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2012

상급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6

2

서울

서울아산병원

2010

상급종합

지역응급의료센터

13

3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2012

상급종합

지역응급의료센터

12

4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2012

상급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9

5

인천

인천길병원

2011

상급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9

6

경기

분당차병원

2012

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11

7

충남

순천향대천안병원

2010

상급종합

지역응급의료센터

12

8

서울

이대목동병원

2011

상급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9

9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2011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9

10

경기

일산명지병원

2011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7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장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함.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의2(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응급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응급실(이하 소아전문응급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9조의2(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응급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응급실(이하 소아전문응급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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