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함. : [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 소아전용응급실 구축 현황
연번 | 시도 | 의료기관명 | 구축 | 종별 | 응급의료기관 구분 | 병상수 |
1 |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 2012 | 상급종합 | 권역응급의료센터 | 6 |
2 | 서울 | 서울아산병원 | 2010 | 상급종합 | 지역응급의료센터 | 13 |
3 | 대구 | 계명대동산병원 | 2012 | 상급종합 | 지역응급의료센터 | 12 |
4 | 울산 | 울산대학교병원 | 2012 | 상급종합 | 권역응급의료센터 | 9 |
5 | 인천 | 인천길병원 | 2011 | 상급종합 | 권역응급의료센터 | 9 |
6 | 경기 | 분당차병원 | 2012 | 종합 | 권역응급의료센터 | 11 |
7 | 충남 | 순천향대천안병원 | 2010 | 상급종합 | 지역응급의료센터 | 12 |
8 | 서울 | 이대목동병원 | 2011 | 상급종합 | 권역응급의료센터 | 9 |
9 | 경기 | 의정부성모병원 | 2011 | 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 9 |
10 | 경기 | 일산명지병원 | 2011 | 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 7 |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첨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장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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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4%에 불과함.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① 응급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응급실(이하 “소아전문응급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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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9조의2(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① 응급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응급실(이하 “소아전문응급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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