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재혁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신등면 단계리 555-6번지 일원 395필지(94,094.7㎡)의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심의,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산청군은 토지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