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 여 동에대한 전수조사
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
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것. 당장 이번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 계 | 구역지정 | 추진위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 | 관리처분 | 착공 | 준공 |
계 | 1,258 | 68 | 83 | 86 | 72 | 62 | 97 | 790 |
※ 안전관리 주체: | | | | | | | | |
< | 사업시행자(조합, 시공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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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절 차 안전점검 주 체 | | 정비구역 지정 | ▶ | 추진위원회 승인 | ▶ | 조합설립 인가 | ▶ | 사업시행 인가 | ▶ | 시공자선정 | ▶ | 관리처분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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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조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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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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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치구) | | | | |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나머지 구역
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 대상 | 서류점검·현장확인 | 육안점검 | 완료시기 |
1단계 | 구역지정 후 10년 경과 182개소(36,633동) | 전체 | 약 8,100동 예상 | 8월말 목표 |
2단계 |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127개소(18,932동) | 전체 | 약 2,500동 예상 | 10월말 목표 |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
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
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에서 ①50년 이상 된 벽돌조 ②30년 이상 된 블록조 ③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건축물 ④용도
변경 된 조적조 ⑤대형공사장 주변 ⑥주민신고·요청 건축물 ⑦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0,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
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정밀안전진단
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 서류점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 - 점검방법 : 공무원(자치구) +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 점검내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축이력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 육안점검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 협조 - 대 상 : 309개소 중 ①50년 이상된 벽돌조, ②30년 이상된 블록조, ③ 3층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④ 용도변경 된 조적조 ⑤ 대형공사장 주변 ⑥ 주민신고·요청된 건축물* ⑦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 점검방법 : 공무원(자치구) + 구조기술사(2인 1조), 필요시 서울시 참여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주민신고제 운영 : 홈페이지 운영, 자치구 민원제출 등 신고‧접수 방식 다양화 ** 자가점검·진단 : 조합 또는 소유주 등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진단 후 문제점 발견시 요청 |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된다.
<점검대상 구역 수 기준> • 점검대상이 많은 자치구: 서초구(22), 중구(16), 동대문구(15), 종로구(15), 영등포(13), 용산구(13), 동작구(10) • 점검대상이 적은 자치구: 도봉구(1), 양천구(1) 등 |
<점검대상 동수 기준> • 점검대상이 많은 자치구: 동대문구(7,123개동), 성북구(6,686개동), 동작구(3,753개동) 등 • 점검대상이 적은 자치구: 도봉구(120개동), 광진구(1개동), 금천구(1개동) |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조합이 설립된 지
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8일(금)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구역 내 모든 건물 33개 동에 대해 시․구전문가(구조기술사)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인접정비구역(제4
구역)에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사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
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6.11~30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
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8. 6. 11일부터 6.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
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금)부터 30일(토)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
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조합) 안전관리 의무 강화
-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
도록 근거 마련
-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벌칙조
항 마련
(법제정건의) 건축물 철거 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가칭)「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제정 건
의
(조합 표준정관 개정)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 명문화
(재난보험 의무가입)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3층 이
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 대상
(시공자 의무강화)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추가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
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구역 지정 후 관리처분인가 前 309구역 중
자치구별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 수
구분 | 총 계 | 10년이상 | 20년이상 | 30년이상 | 40년이상 | 50년이상 | 기타 |
| 55,565 | 43,299 | 40,730 | 27,592 | 18,020 | 9,248 | 11,681 |
종로구 | 1,555 | 567 | 533 | 501 | 409 | 288 | 975 |
중구 | 3,174 | 1,625 | 1,558 | 1,384 | 1,273 | 1,027 | 1,512 |
용산구 | 5,752 | 4,680 | 4,452 | 3,020 | 1,827 | 964 | 833 |
성동구 | 3,423 | 3,195 | 2,971 | 1,894 | 1,362 | 641 | 218 |
광진구 | 1 | 1 | 1 | 1 | 1 | - | - |
동대문구 | 7,123 | 5,698 | 5,590 | 3,600 | 2,891 | 2,051 | 1,358 |
중랑구 | 353 | 345 | 324 | 190 | 97 | - | 8 |
성북구 | 6,686 | 4,734 | 4,548 | 3,425 | 1,937 | 879 | 1,749 |
강북구 | 1,370 | 1,293 | 1,225 | 916 | 739 | 235 | 74 |
도봉구 | 120 | 86 | 82 | 72 | 55 | 41 | 34 |
노원구 | 1,888 | 935 | 933 | 812 | 21 | 3 | 953 |
은평구 | 4,047 | 3,648 | 3,361 | 2,072 | 1,519 | 550 | 397 |
서대문구 | 4,099 | 3,291 | 3,016 | 1,743 | 1,199 | 502 | 804 |
마포구 | 1,285 | 919 | 815 | 683 | 568 | 379 | 336 |
양천구 | 502 | 502 | 391 | 203 | 119 | - | - |
강서구 | 1,299 | 1,243 | 1,105 | 667 | 484 | 63 | 53 |
구로구 | 1537 | 1,364 | 1,249 | 949 | 602 | 105 | 127 |
금천구 | 1 | 1 | 1 | 1 | 1 | - | - |
영등포구 | 2,904 | 1,936 | 1,864 | 1,454 | 1,026 | 785 | 964 |
동작구 | 3,753 | 3,296 | 3,110 | 1,814 | 1,028 | 587 | 445 |
관악구 | 2,108 | 1,407 | 1,341 | 964 | 575 | 58 | 692 |
서초구 | 625 | 625 | 625 | 343 | 67 | - | 20 |
강남구 | 134 | 134 | 134 | 86 | - | - | 2 |
송파구 | 1421 | 1421 | 1,169 | 553 | 48 | - | 75 |
강동구 | 405 | 353 | 332 | 245 | 172 | 90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