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송인용기자]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위원회는 치매환자가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치매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며, 방문보건담당 외 치매업무관련자 3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매환자, 골절 및 중증질환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 만 65세 이상 독거 치매환자, 만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치매환자인 경우) 등이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총 8단계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최대 3년으로,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가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 및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